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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경미한 위반”
부광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경미한 위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3.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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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168억 → 148억 감소 공시 지연, 회사 측 “단순착오, 성실 공시 다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부광약품이 “경미한 위반이자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 공시를 다짐했다.

앞서 부광약품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내용을 정정한 것을 사실이 발생한 후 지연해서 공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2점의 벌점을 받았다.

지연 공시된 내용은 지난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계약에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의 수출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해당국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됨에 따라 최소 공급 수량이 변동되어 계약금액이 168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부광약품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해당 계약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 올해 3월 2일 지연 공시했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 등을 감안해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해 부광약품 측은 2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에 해당하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단순 착오로 일어난 것으로,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 동안 한국거래소로부터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해 상장폐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조건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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