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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을 한의사만 있는 병원에 모시겠는가”
“치매 부모님을 한의사만 있는 병원에 모시겠는가”
  • 김광주 기자
  • 승인 2021.03.2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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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동성명 통해 '치매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중증환자 치료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혼자서도 설립 가능해져
"치매안심병원 부족은 전문인력 부족 아닌, 보상체계 미흡 때문"

정부가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전문가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 등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황당한 역주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관련법상 필수인력 중 1명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있는 치매안심병원도 생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가 치매 환자 중에서도 공격성, 환각,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이 심해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중증 치매환자를 단기간 입원시켜 치료한 뒤 조속히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하여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이러한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나 사전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이번 개정안의 이유인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상황은 전문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진입장벽에 비해 보상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부모님이 치매 증상 악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데 한의사만 있는 치매안심병원으로 모시겠는가”라며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어르신을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게 보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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