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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法, 면허취소는 '적법'
자녀 입시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法, 면허취소는 '적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3.18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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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시각장애인 등록, 징역 2년 집행유예형 판결
복지부, 의료인 결격사유로 면허취소···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아들의 대학 입학에 유리하도록 "시각장애가 있다"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안과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 B군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한 뒤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B군을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모두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B군의 대학 입학 허가도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을 근거로 작년 6월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은 제8조 4호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행사죄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만으로 의사 면허 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진단서 작성·행사죄만 놓고 보면 벌금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어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A씨 범죄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은 판결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정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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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 2021-03-18 22:23:46
조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