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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한의사가 치매 진단하는 치매관리법 조항 폐기하라”
임현택 “한의사가 치매 진단하는 치매관리법 조항 폐기하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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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이틀간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운동권 출신 강병원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하고 치매관리법에서 한의사 진단 항목 즉각 폐기하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투명인간 되는법, 귀신 보는 법 가르쳐 주는 동의보감으로 어떻게 치매환자를 보나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 진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지난 2월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임 회장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세종 복지부 청사에 내려왔다”며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한다는 얘기도 이번에 처음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를 국민 선택권 운운하며 복지부에 압박을 가한 운동권 출신 의원의 요구에 복지부 노인정책관이 꼭두각시처럼 따랐다는 것도 정말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현된다면 병원 현장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행규칙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한의사가 치매를 진단할 수있게 한 치매관리법 조항도 즉각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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