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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29일부터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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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중복청구 등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의료기관 자율점검 후 신고시 현지조사, 행정처분 면제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은 면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청구 △정맥내 일시주사 등 4가지이며 하반기에는 △정맥 마취-부위(국소) 마취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등을 시행한다.

특히, 복지부는 검사료 중복청구 정맥내 일시 주사 등을 올해 신규 점검 대상 항목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에 대한 수가 개편으로 이제는 1회만 청구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한 사례,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국소) 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며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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