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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 법안 심사 또다시 보류
국회 법사위, 의사면허 취소 법안 심사 또다시 보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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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합의 안돼 상정목록서 빠져···향후 논의일정 미정
지난달 여야 격론 끝 계류, 보궐선거 앞두고 與 '신중' 모드
16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모든 금고 이상 형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 달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직후 여당을 중심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 지도부가 민감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167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167건의 법안 가운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법사위 관계자들은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언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정부여당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LH 사태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자 굳이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전선(戰線)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한 차례 처리를 미뤘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만큼 준법 정신도 투철해야한다”며 “일부 의사들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명예훼손, 선거법, 교통사고 등의 범죄를 가지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며 헌번 가치중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들의 범죄행위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재촉하는 급한 법이 아니라 법 정신에 입각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각자 성명 등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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