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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 방문 없이도 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병원이나 약국 방문 없이도 비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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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불절차 개선해 신청자 불편함 개선

원외처방을 통해 구입한 약값이 과다 청구돼 환불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는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환불이 결정되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을 받아야 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의료기관이 급여(본인 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전달하도록 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급여심사를 청구해 과다 부과된 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했다.

김한정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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