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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시 휴가 보장하는 법안 발의
코로나 백신 접종시 휴가 보장하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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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시 면역반응으로 휴가 필요성 제기, 관련 근거 마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백신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접종시 휴가를 적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 혹은 휴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행법상 감염병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할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 등을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총 60만2150명이며, 이중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람은 8751명으로 전체의 1.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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