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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급여 청구한 요양기관, 최근 3년 형사고발로 금고형 10건
업무정지 중 급여 청구한 요양기관, 최근 3년 형사고발로 금고형 10건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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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5년새 133곳 적발, 과징금 가중·형사고발 조치
정지기간 잘못 아는 등 행정착오 빈번, 사전안내 등 강화키로
'환자경험평가' 의원급 확대 연구결과엔 “내부적 고민할 과제”

최근 5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133곳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난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등이 의심되는 35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하고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며 “지난해에만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가 의심되는 41개 기관을 적발해 27개 기관에 대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부당기관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곳 가운데 관계자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례도 약 10건 정도 발생했다.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불이행하는 사례와 관련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이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규 심평원 조사운영실 실장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시작일자 인지 착오, 요양기관 및 소송대리인의 행정절차 착오 등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사례가 나타난다”며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행정처분 사전 안내 강화 등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 하나로 시행 중인 '환자경험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남희 이사는 “환자경험평가 설문문항 개발 당시 미국과 영국 등의 환자중심성 평가제도를 참조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협의체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는 최근 서울대가 위탁 연구한 ‘환자중심성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 환자경험평가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하는 과제”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과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시행되는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며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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