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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의협회장선거] 김동석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 의견서 제출”
[제41대 의협회장선거] 김동석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 의견서 제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3.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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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금고 이상의 형’ 가능, 사법연감 통계 제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일명 ‘의사면허 박탈 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견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날 수 있다. 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교통사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며 사법연감 '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고는 많이 있었지만 사법연감 통계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하며, 그런 동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다만, "법안의 문제는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는 달리 보고 있다”며 “의료의 특성상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환자가 법규정을 악용해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몰아갈 소지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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