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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 반대
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 반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3.0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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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고통받는 환자·가족 위한 의료서비스 질 먼저 담보돼야
한의사 역할 불분명···치매안심병원 인력 수급 편의 위한 개정안

대한민국 최고 치매 전문가 단체인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가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면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치매학회의 입장이다.

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취지에 맞게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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