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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코로나 손실보상에 추경 6500억 편성
복지부, 의료기관 코로나 손실보상에 추경 6500억 편성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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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4000억원 포함, 올해 손실보상예산 총 1조500억 확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6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2265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예산은 복지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6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4분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을 하거나 폐쇄하게 된 곳 등에 대한 손실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은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을 감안하고 지난해 대비 치료의료기관 병상단가 10% 인상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총 1조3260억 원이 지급 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전담병원 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163개소 등 치료의료기관 총 377개소에 1조2683억원이 지급됐고, 그 외 의료기관 1973개소, 약국 1235개소, 일반영업장 1만1087개소 등 폐쇄·소독조치기관 1만4342개소에 577억 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매월 초,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를 받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달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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