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7:26 (화)
직원관리부터 홍보, 의료법까지···'개원 전에 알아야 할 정보가 다 있네'
직원관리부터 홍보, 의료법까지···'개원 전에 알아야 할 정보가 다 있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3.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제8차 개원·예비회원 위한 경영세미나' 개최
방역수칙 준수, 80여명 참석···현장서 겪게 될 알짜정보 소개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8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듣기 위해 회원들이 강당에 모여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달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8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각 테이블에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 등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유진목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세미나 준비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진료와 수련생활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개원했지만 병원 경영에 있어 가지고 있던 애로사항 해결을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개원 세미나는 매년 연초마다 열리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엔 노무와 세무관리, 의료법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강좌로 △최근 노무관리 핵심이슈(손강용 노무사, 노무법인 대일) △올인원(all-in-one) 개원 세무 클리닉(이세근 세무사, 세부법인 택스케어) △CS(Customer Satisfaction) 교육(김진경 강사, 유앤알컴퍼니 교육사업팀) △의료법 필수상식(이재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Q&A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바람직한 병원 노무관리 방안 해설 

손강용 노무사는 노무 관리의 3대 핵심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중심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손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직원 수 체크‘를 꼽았다. 원장을 제외하고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은 반면, 5인 이상이면 50명이 넘는 병원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돼 노무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무 문제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직원에게 반드시 줘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노무사는 또 “월급으로 200만원을 줘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급 8720원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인데, 여기에 임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수당과 식대 등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 지원받을 것을 권유했다. 2018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5명을 신규고용할 경우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 소득률 관리로 세무조사 피하자 

이세근 세무사는 ‘소득률 관리’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리’에 대해 강연하면서 “비보험 수입의 결제는 다음 해에 받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세무사는 의료기관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경우엔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세무조사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도 "10만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모두 발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진발행번호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며 "특히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영수증 미발급 시 매출 50% 상당의 과태료와 2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세무사는 소득률 관리를 위해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입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적격증빙 수치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다. 

■ 의료기관의 ‘성공’은 입소문 

"메이요 클리닉은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메이요 클리닉이 유명한 것은 환자를 만족시키는 직원들의 서비스 덕분입니다. 메이요클리닉은 광고보다 직원의 서비스가, 살아있는 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강의한 김진경 강사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하는 순간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목록을 정해 표준화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경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조언했다. 

특히, 김 강사는 직원이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조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지원, 휴가제도, 워크숍, 공동 취미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개원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필수상식 top 

현재 의료계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이재준 변호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즉시 퇴거 요청’을 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권유했다. 만일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는 동시에 난동 당시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명단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방문했을 때 난동을 부린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상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건물 입구 등의 CCTV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1인 시위를 할 경우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1인 시위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1인 시위 기간 동안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며 "조사 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