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금고 이상 의사면허취소법, 여야 이견 끝에 법사위 '계류'
금고 이상 의사면허취소법, 여야 이견 끝에 법사위 '계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6 16: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기본권 침해, 급하지도 않아" 與 "의사 준법정신 더 투철해야"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갑론을박'··· 일부 수정안 제안 의견도
2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간의 뜨거운 논쟁 끝에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17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명예훼손, 선거법, 교통사고 등의 범죄를 가지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며 헌법 가치 중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살인, 강간 등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론 면허가 취소돼0야 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의사를 이야기 많이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면허만 취소하면 된다. 의료인들의 범죄행위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헌법과 법제처에서도 안맞는걸 왜 갑자기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더구나) 의료법개정안은 시간을 재촉하는 급한 법이 아니며 법 정신에 입각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는 의사 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나 법무사 등 타 전문직역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 의사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을 구분한 이유는 면허 행위는 자격증과 달리 일반적으로 금지됐으나 특별한 경우에 금지된 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면허행위의 주 의무를 위반할 때 면허를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의원들은 의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엄격한 직업적 윤리가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므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만큼 준법 정신도 투철해야한다”며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며 그에 걸맞는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료행위를 만들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의사를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이 법은 금고 이상형으로 모든 범죄로 규제하더라도 일부 의사들의 직업 윤리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면허 결격 사유에 선고유예까지 포함됐다”며 “사실상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와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좀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한다고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락공 2021-02-26 21:08:13
"의료법 위반 아니더라도" 라는 말로 마치 굉장한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쓰레기 같은 기사를 보니 최대집이 의사의 보편적 인성이란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수술실 CCTV나 범법에 대한 먼허취소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 의사들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