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8 (금)
치과의사에 명의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면허취소'는 적법
치과의사에 명의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면허취소'는 적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2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후 의사면허 취소
法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기속행위, 복지부 재량 여지 없어"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료법상 치과병원·의원 이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 B씨에게 고용돼 지난 2016년 3월 C병원을 열었다. B씨는 C병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은 물론,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이 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타낸 금액은 약 10억8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제8조를 적용해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 업무에 상당부분 직접 관여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했다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고, 의료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의료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기속행위(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