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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우리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하겠다”
한의협 “우리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하겠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2.2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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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24일 기자회견서 "대통령 결단 시 법률상 가능, 능력도 충분" 주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접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가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총파업을 거론하는 등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한의사의 예방 접종이 즉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법률상 한의사의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에서 필수접종 위탁기관에 한방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만 포함돼 있어 불가능하다”며 “한의사의 예방 접종 참여가 핵심이 아니라 의협이 의사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이 감염병 치료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법적 문제만 해결하면 한의사의 예방 접종 사업 참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직군도 예방 접종이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 접종 위탁 대상은 의사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면허취소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단독 접종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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