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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임현택 “의료법 개정안은 대국민 사기극”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임현택 “의료법 개정안은 대국민 사기극”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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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모든 형에 적용하면서 강력범죄에 초점 맞춰 호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고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후보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켜 자신들의 표를 얻으려는 사기극이 있다”며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법률안에 규정함으로써 교묘하고 현란한 카드 속이기 기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해놓고 여당에서는 마치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2019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인용하며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강력범죄 2만8943건 중 의료보건업 자영업자의 범죄 건수는 14건으로 전체의 0.048%를 차지하고, 전문직 의사로 분류된 경우는 137건으로 0.47%에 해당된다”며 “이 수치도 실제로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며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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