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접종 전 반드시 예진, 접종 후 15~30분 대기해야
접종 전 반드시 예진, 접종 후 15~30분 대기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6일부터 본격적인 접종 앞두고 전후 유의사항 안내
이상시 최대 4억여원 보상···전문가 "AZ백신도 안전·유효성 충족"
<사진=뉴스1>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4일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전후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어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백신별 1차, 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고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한다.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예방접종 간격은 8~12주, 화이자는 3주의 간격을 두고 총 2회에 걸쳐 접종해야 한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 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한다”며 “어르신의 경우 백신 접종 후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최대 4억3000여만 원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통증, 붓기 등의 국소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리질 것”이라며 “다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추진단 브리핑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논란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 없다’며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을 하시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