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회적 합의로 의료법 개정, 시곗바늘 거꾸로 돌리나
백신접종 1주일전, 의료계와 손발 맞출 때 추진한 '저의' 궁금
백신접종 1주일전, 의료계와 손발 맞출 때 추진한 '저의' 궁금
제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24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처벌 후 5년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할 시점에 여당이 의사들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살리기에 여념없는 의료인들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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