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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법률'로 개칭해야
`노인요양보장법률'로 개칭해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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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법안 명칭 및 운영기관 그리고 의사참여 여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요양보장법률'로의 법안 명칭변경을 비롯 `지방자치단체'로의 운영기관 변경 그리고 `의사참여 보장' 등의 개선을 의협과 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서에서 법명의 경우, `노인수발보장법률'로 된 법명을 `노인요양보장법률'로 자구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명 변경의 개선사유로써 “복합질환이 많은 노인에게서 질병을 다루는 의사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와 복지사 만으로 수발하겠다는 의미의 `노인수발보장법률'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뚜렷이 밝혔다.

 또 운영기관의 경우,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다는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미 지자체 별로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장·단기 요양서비스와 노인 건강증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등 시설 및 인적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의 주체를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개선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의사참여 여부의 경우, “간호사 및 복지사가 주축이 되고 의사의 참여 배제 보다는 의사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국의 경우, 케어매니저(수발관리요원)·홈헬퍼(전문수발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환자를 돌보지만 한국은 케어메니저의 지시를 받은 홈헬퍼가 환자를 돌보게 되므로 질환의 악화를 제때에 파악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올바른 요양과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목적(안 제1조)=(1)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에게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부담으로 간병·수발, 간호 등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2)고령,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심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 △노인수발보장위원회 설치(안 제5조)=(1)수발보험료율, 수발수당 지급기준, 수발시설비용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발보장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2)노인수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수발사업의 적용대상자 대표 6인, 수발시설 대표 6인, 공익대표 6인,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19인) △관리운영기관(안 제13조)=(1) 노인수발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등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지정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보장사업 중에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비용의 심사 및 지급, 수발시설의 지정 및 정보공개,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설립(안 제19조)=(1)수발대상노인의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평가,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조직 설립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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