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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덕분이라더니'···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체불액 185억
'의료진 덕분이라더니'···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체불액 185억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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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확보 못했다"며 미뤄··· 온라인 상에서도 호소
23일 국무회의서 예비비 추가편성, 실제 지급엔 시간 걸릴 듯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체취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덕분에'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의료인들을 치켜세우는 척하더니 정작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등 총 1431명 이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이들 의료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임금 지급 주체인 지자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2∼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료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파견돼 근무한 간호사는 “2020년 (임금) 일부도 지급해주지 않았다. 계속 미뤄지는 보상.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해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임금체불에 대해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를 통해 추가 편성하고 현장 의료 인력들에게 신속하게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병상 수가 대폭 확충되면서 의료인력도 파견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어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되었던 예산을 다 소진해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 되었고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현장의 의료인력들한테 지원하는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이며, 이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 휴일도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기준서를 작성하는데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일부 있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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