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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4월부터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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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3일 건정심서 흉부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 의결
본인부담 기존 절반 이하로···닌라로캡슐 등 3개 의약품도 건보적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뉴스1>

올해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돼 검사비용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을 위한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을 위해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말했다.

또한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루타테라주 등 3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각각 145만원, 77만3660원, 2210만4660원 등으로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배포된 ‘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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