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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의료계와 협의해 약제가 등 포함된 비급여 목록 만들 것"
심평원 "올해 의료계와 협의해 약제가 등 포함된 비급여 목록 만들 것"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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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간담회서 비급여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
장용명 이사 “비급여, 원가에 적정수가 적용이 기본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해 의료계와 협의해 약제가 등이 포함된 비급여 목록을 만드는 등 비급여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과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심평원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 '수가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데 대해 “수가개편 작업은 정부든 심평원이든 한쪽의 이야기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정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수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범위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수가로 인정된 부분은 합리적인 수가로 산정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에서는 원가에 적정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이사는 “일시에 모든 항목을 상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제적으로 영역간·항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평가되었거나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심평원의 기본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장 이사는 “비급여는 획일적인 통제가 아닌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율가격’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도 “올해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하고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이사는 “환자 소비자단체 등에서 단순히 가격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제도시행 과정에서 설명주체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사전 설명 동의서 의무화 작성을 제외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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