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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이면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금고 이상이면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22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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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후 5년간 재교부 금지,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예정
백신접종 직전 의사 겨냥…최대집 “의정협력관계 무너질 것”
<사진=뉴스1>

의사가 의료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기본권 침해 등을 지적하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의료계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한다면 41대 의협회장에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6일 국내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여당이 의료계를 직접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정간 협력관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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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2021-02-22 14:17:31
민식이법에 걸리면
면허취소 5년 추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