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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강력 반대”
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강력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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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없어도 형 선고후 5년간 재교부 금지해 큰 문제
작년 집단행동에 대한 보복 해석도···국회, 의료계와 협의해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안하는 면허취소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점을 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의사 면허 결격사유가 되도록 했다. 의사회는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은 물론,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의료법상 형 선고 결격사유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특정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 면허 결격사유를 두는 것으로 정리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입법취지를 도외시하고 국회에서 과격한 면허 취소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작년 의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집단행동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의 숨은 의도와는 별개로, 이 같은 입법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난에 맞서 전대미문의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보았느냐"며 "의정협의체 구성 및 협의 약속이 구두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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