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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이필수 "신규 의사 회원들, 회장선거 투표권 보장 반드시 필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이필수 "신규 의사 회원들, 회장선거 투표권 보장 반드시 필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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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에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대처 촉구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필수 후보(기호 3번)가 올 상반기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지난해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 긴 기간 지속됐던 의료 4대악 투쟁에서 의대생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의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들의 참정권은 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새롭게 규정을 개정해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의협 선거지원팀 등이 협조해준다면 우리 새내기 의사 회원들이 24일까지 회원 등록을 마치고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우리 신규 회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사면허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 방법을 알리고, 사전에 복지부와 협조해 면허발급 시간을 단축한다면 2~3일 이내에도 회원 등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부서와 의협 선거지원팀은 우리 예비 회원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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