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는 제외···수술실 CCTV 설치는 재논의
의사가 의료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논의 초반엔 야당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야당도 통과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보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합의가 이뤄졌다’며 “또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아동성범죄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처벌기간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돼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처벌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면허 취소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소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는 여야간 협의가 더 필요해 오는 25일에 열릴 2차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여야간 의견차이는 좁혔으나, 어디까지를 자율적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의무화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다”며 “CCTV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