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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등 발의 강력 규탄
의협,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등 발의 강력 규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18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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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백신접종 주도할 의사들 사기에 찬물 끼얹는 셈"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법안이 약업계·한의계의 숙원 사업인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의료현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협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사실상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법 개정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며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려는 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즉,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X선)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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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2021-02-18 17:02:19
제발 본인들 주제 파악 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