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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간호조무사 스프린트 처치는 무면허 의료 아냐”
法 “간호조무사 스프린트 처치는 무면허 의료 아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1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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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주장하며 과징금 등 부과한 복지부·건보공단 처분에
서울고법 "캐스트와 달리, 스프린트는 전문지식 없이도 처치 가능"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실시된 간호조무사의 스프린트(부목붕대) 처치는 정당한 진료보조행위로,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이완희·김제욱 고법판사)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가 단하지(발목 관절) 부목 처치를 했는데도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3634만원을 부과했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4543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환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직접 진찰한 다음 캐스트(석고붕대)와 달리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적용이 간단하며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스프린트 처치에 한해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실과 처치실이 가까워 환자 상황에 따라 직접 진료실과 처치실을 오가며 진료보조행위를 지도·감독했다”며 “처치 전 구체적인 지도행위를 했음은 물론, 처치 중이나 처치 후에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와 공단은 “부목 처치는 외상이 심한 부위에도 시술되고 직접 환부에 실시되므로 일률적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거나 부작용·후유증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목 처치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없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부목 처치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간호조무사의 단하지 부목 처치는 진료보조행위로 허용돼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캐스트와 달리 스프린트는 환부 단면에 한해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다”며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부작용·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환자에 대해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단하지 부목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간호조무사에게 처치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환부 위치, 부목과 붕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진료실과 처치실이 바로 인접해 있어 언제든지 A씨가 처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처치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의 단하지 부목 처치행위는 의사의 진료행위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단하지 부목 처치행위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인 A씨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의 단하지 부목 처치가 이뤄진 이상 A씨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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