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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원 투표권 부여는 대의원총회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전회원 투표권 부여는 대의원총회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0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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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결선투표시 우편 회송시간 촉박, 전자투표 참여가 효율적
불법선거운동 적발시, 당선무효화 등 제재조치 마련돼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편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우편접수는 3월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17일부터 19일까지(오전 8시~오후 10시, 19일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진제공 : 의협신문
사진제공 : 의협신문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차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3월26일쯤 최종 당선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내달 진행될 선거를 관리하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선거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1문1답. 

Q.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후보자간 토론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전에는 선거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직접 질문도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개최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다."

Q. 선거 때마다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회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을 어떻게 보나.  

"중앙선관위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문자로 후보자 공약 등을 시도의사회 및 특별분회에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회비 납부와 선거권의 연관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질 사안이다."

Q.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결선투표’가 도입된다. 선거일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에 대한 결선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이다. 일정상 주말(3월 20일)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3월 22일)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편투표는 규정에 의해 선거일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이다. 선거권자들은 가급적 전자투표로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일 수 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결선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했다.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이 점을 양지해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조치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달라."

Q.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앙선관위의 역할은 불법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회원이나 단체에는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중지·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의조치 2번은 경고조치 1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경고를 2번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의협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Q. 의협회장선거 제도상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회원정보가 불분명한)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의협의 요구에도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각 회원들이 선거 및 의협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인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마련도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후보자들이 제재 효과보다 불법·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처럼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편투표도 (인력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시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회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위기에 처한 의료계에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있는 권리 행사다. 소중한 투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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