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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
의료인 폭행하면 합의해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0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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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의협, 환영 성명 내고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
정희용 의원 <사진=뉴스1>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 의료인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진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장했던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2019년 실시한 의료인 폭행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해자를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한 경우가 약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논의해준다면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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