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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격정지된 공동원장 때문에 요양급여 미지급하는 건 부당
法, 자격정지된 공동원장 때문에 요양급여 미지급하는 건 부당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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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격정지된 공동원장 재직기간 동안 요양급여 지급 안해
법원 "행정처리 늦었더라도 나머지 의료행위 적법하면 지급해야"

병원을 공동개설한 의사 중 1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병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의사 4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및 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의사 4명과 또다른 의사 B씨는 부산 중구에 C정형외과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했다. 대표원장은 B씨가 맡았다. 이들 5명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을 맡기는 등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5년 6월 중구청으로부터 과징금 4725만원과 3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석달 뒤 C병원을 폐업하고 부산 서구에 또다시 정형외과 전문인 D병원을 공동으로 열었다. 

이후 이들은 C병원 운영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결국 A씨 등 4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대표원장이었던 B씨는 사기 혐의로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자 복지부는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B씨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은 의사면허가 정지된 B씨를 공동원장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18년 9월 4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 3월 심평원은 A씨 등이 2018년 8~9월분 요양·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자 이를 반송 처리했다. 그 해 8월1일부터 9월3일까지는 무자격자인 B씨가 병원 공동개설자로 되어있었기 때문에이 기간 진료분에 대한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명을 공동개설자에서 제외하는 행정처리를 뒤늦게 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를 거부하거나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A씨 등이 적법한 자격·면허를 가진 의사로서 요양·의료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한 채 환자 치료에 적합한 요양·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한 이상 심평원에 해당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적정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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