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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정부, 선택권 있는데도 아스트라 백신 구매” 주장
강기윤 “정부, 선택권 있는데도 아스트라 백신 구매” 주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0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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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질병청, 코백스에 89억 위험보증금 내고 아스트라 백신 구입”
질병청, “위험보증금 아닌 선금··· 백신도입자문위원회 통해 선정” 반박
강기윤 의원<사진=뉴스1>

우리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여오기로 한 백신과 관련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최근 고령층에 대한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이 89억원의 위험부담보증금을 코백스 퍼실리티 측에 주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선택해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구매 참여방식은 백신 종류 선택이 불가한 ‘확정구매' 방식과 '선택구매' 방식으로 구분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이 선택한 방식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구매방식으로, 우리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 측에 이를 위해 89억원(도즈당 $0.4, 2000만 도즈분)의 위험부담보증금을 납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직접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 각국에서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정보가 적고 예방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종식 민관합동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백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질병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위험부담보증금이라기 보다는 2000만 도즈의 백신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선금이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걸어야 계약이 체결된다”며 “다만, 얼마를 선금으로 걸었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할 당시 백신도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당 백신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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