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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 24일까지 회비 납부해야 투표권 부여
의협 회장선거, 24일까지 회비 납부해야 투표권 부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0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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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유권해석···이의제기는 선거권 있어야 가능
22일 합격 결정되는 상반기 면허취득자는 투표 어려울 듯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오는 3월로 예정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의료계 단체가 상반기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선거권 보장 여부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오는 24일까지 회비를 낸 회원에 대해 선거권 부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해 회원신고명부를 작성, 선거일 초일 전 40일 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하며, 제25조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은 시도별 회원 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5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해 동 선거인명부는 금번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위해선 늦어도 24일까지는 회비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를 들어 회비 납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제26조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아직 의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22일에 합격이 결정되는 상반기 면허취득자들은 면허 발급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지난해 8월 대정부 투쟁 당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과 관련해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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