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후보 "이력서 기재사항 문제삼은 월권행위" 반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고가 5차례 누적된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이동욱 현 회장이 제35대 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는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인 변성윤 후보(기호1번)와 이동욱 회장(기호2번)이 출마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달 18~27일까지 변 후보에 대해 모두 4차례 경고를 내렸다. 변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택시의사회장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변 후보는 당선인 이력을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기재했지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변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의 조치에 당사자인 변성윤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따라 차기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공고 후 단독 출마해 회원 찬반투표를 거쳐 회장에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로부터 회장 당선증을 받아 2021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재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신분이 맞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이력서에 당선자라고 기재했던 것을 경기도선관위가 문제삼아 허위경력이라고 주장하며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후보로 출마한 현직 회장의 수호대를 자처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은 것은 물론, 2만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당당한 명예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