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시 면허 취소 및 영구박탈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해 의사면허 취득·유지 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기존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영인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