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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허용법 입법예고···코로나에 전공의 차출 근거 마련
전공의 겸직허용법 입법예고···코로나에 전공의 차출 근거 마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0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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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공의 강제로 동원하려는 법" 반발에
정부 “본인 의사, 수련병원장 허가 있어야" 반박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공의를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계가 '전공의 강제동원법'이라며 반발했던 사안이지만 정부는 본인의 의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가적 내난 상황을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 상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면서 전공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고,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공의를 차출하는 것은 가혹한 환경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에게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며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공의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강제 차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전공의 겸직은 본인의 의사 및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겸직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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