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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가로 차등 수가 적용
요양병원, 서비스 질 평가로 차등 수가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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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가산은 축소, 등급 18→13% 2등급 10→5%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5%는 가산 지급 대상서 제외

정부가 요양병원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해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현재 가산기준을 충족하면서 더 이상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인력 가산을 축소하고, 대신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력 가산을 1등급은 18%, 2등급은 1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각각 13%, 5%로 축소한다. 

대신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는 20%를 추가 가산하고, 종합점수 30% 이내는 10% 가산, 직전 대비 5점이상 상승한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5%를 가산하는 등 수가를 차등해서 보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진단 등에 사용되는 트립타제 검사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운동 유발 시험 △약물탈감작요법 등에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자극을 통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 또한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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