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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병상 단가 10%↑
코로나 방역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병상 단가 10%↑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2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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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259억 지급
폐쇄·업무정지 등 이행한 268개 의료기관에도 42억 보상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병상 단가를 10% 인상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올해 손실보상은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2021년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해 산정했다. 또한 치료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1년새 진료비 증가 차이와 최근 5년 동안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10%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1차부터 9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56개소 8958억 원이다.

이번 10차 개산급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해 지급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보상항목은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268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약 4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종합병원 21개소,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급 19개소 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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