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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겨냥 '가짜 스펙' 의사면허 막는 법안 발의
조국 딸 겨냥 '가짜 스펙' 의사면허 막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2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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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불명확한 자격상실시 면허취소조항 명확히 하려는 것"
곽상도 의원<사진=뉴스1>

의사가 자격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소위 '가짜 스펙'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 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씨는 의사국가시험을 최종 합격하고 인턴 수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곽 의원은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김웅, 김정재, 강기윤, 박대수, 권영세, 박성중, 김영식, 엄태영, 이용, 신원식, 김기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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