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3:59 (화)
의협 대의원회 개혁TF "전공의 300명당 1명 대의원 선출" 권고
의협 대의원회 개혁TF "전공의 300명당 1명 대의원 선출" 권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26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은의사 등 대의원 선출 확대 위한 3가지 권고안 제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위원장 이원철)가 전공의 300명당 1명씩을 대의원으로 선출해줄 것을 권고했다. 

TF는 제72차 의협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된 ‘의협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대의원 선출 권고안’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 선출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위해 모두 3가지 내용을 담았다. 

우선 '회비 납부 대비 대의원 수 배정' 원칙에 따라, 각 시·도 지부별 회비 납부 전공의 300명당 1명씩을 대의원으로 선출해달라고 권고했다. 단, 회비 납부 전공의 수가 300명 미만인 시·도지부라도 최소 1명의 전공의 대의원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공의 대의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구를 설치해 시·도 지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교체 대의원이나 보궐선거를 통해 전공의 대의원 공석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 비례대의원 선거나 의학회·협의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젊은 회원과 여성 회원의 후보 등록·선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다만 TF는 오는 2~3월 예정된 각 시·도 대의원 선거 이전에 시·도의사회별로 회칙 개정이나 의협 정관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각 시·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 변경을 통해 전공의와 젊은 회원, 여성 회원 등의 대의원 선출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방안을 택했다. 

TF는 권고안과 별도로, 대의원 선출 방법이나 직역별·지역별 대의원 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선거인 자격, 중앙 대의원수 증원 여부, 대의원 겸직금지 규정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회 차기 정기총회 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이원철 위원장은 “이번 TF 논의를 통해 대의원회가 개혁돼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의원회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며 “TF의 결정에 대의원회 역시 적극 동감하고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