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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의료기관 통제 강화하려는 것” 철회 촉구
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의료기관 통제 강화하려는 것” 철회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2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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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치매적정성 평가 도입 등 56항목 평가계획 공개
"점수 낮은 기관 급여 빼앗아 우수기관에 지급···진료의지 꺾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계획이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회장 최대집)는 21일 성명을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표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경험평가'를 예로 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복지부 등은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기며 동시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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