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코로나19 퇴치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병상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또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의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누구든지 코로나19 백신을 훼손하거나 배분·운송·보관·접종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진단시약,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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