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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상병수당 제도화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상병수당 제도화 위한 건보법 개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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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 3일 초과시 상병수당 지급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20일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근로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경우 그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정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한국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하며,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과 시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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