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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적 면허 관리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의협, 독립적 면허 관리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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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품위손상에 한해 면허정지 가능한 중윤위로는 '제식구 감싸기' 비판 등 한계
해외에선 의료계가 독립된 면허관리제 구축··· 의협, 전평제 등 통해 자율규제 강화
서울시의사회 참여한 '2기 전문가평가제', 행정처분 의뢰 등 강도높은 자율규제 적용

의료계가 의사면허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의사면허 관리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의사면허 유지·관리는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면허 관리와 관련해선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협은 회원들의 면허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를 구성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중윤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단 한 가지 사항에 국한돼 있다. 환자 성폭행이나 살인 등 의사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비도덕적 행위를 하더라도 중윤위가 자체적으로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방법은 없다. 

이 같은 중윤위 징계 기능의 한계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나 '철밥통 면허'라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곤 했다. 중윤위가 의사면허와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 데 따른 한계다.  

의협에 따르면 이미 영국과 미국·캐나다·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갖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인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의협은 2016년 11월 광주, 울산, 경기도 등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기 시범사업은 1기 때보다 참여지역이 확대되면서 의료계 내 의사윤리 준수와 자율구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기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26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가 이뤄진 사안들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어플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나 환자유인 행위부터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방송매체를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치료법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노인 본인부담금 무료 진료, 어플을 통한 불법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자율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전평단의 조사에 있어 평가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근무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양 단장은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유형 분석, 문제점 등을 종합해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의사면허관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도 운영사항을 보고했다. 지난 2019년 5월에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49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6건, 주의 5건, 행정처분 의뢰 9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 보류 25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대회원 신뢰성 확보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회원 간에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면 많은 민원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선 “회원의 자율 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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