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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비정신과 의사의 SSRI 처방 제한 풀어야"
대한가정의학회 "비정신과 의사의 SSRI 처방 제한 풀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2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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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비정신과의사의 처방 제한
"한국 자살률 증가와 무관치 않아" 주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선 일차진료 의사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권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지난 18일 “정부의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조기발견을 위해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일차의료 현장에서 비정신과 의사의 SSRI 항우울제 처방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과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 하는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정신과 의원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울증 등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학회에 따르면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자살예방에 중요하지만 국내의 우울증 환자의 약 10% 정도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차의료의사에게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던 환자의 85%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환자 스스로의 불편감, 현재 일차진료의에 대한 편의성 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전원/전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회는 “일차의료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비정신과의사의 처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의사회는 “현재 전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2003년 이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고,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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