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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유통 코로나 백신 접종 위해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법안 발의
냉동유통 코로나 백신 접종 위해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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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백신 종류 따라 보관·접종방법 달라, 기존방식 접종 어려워”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18일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결과 2주 동안 적정온도(2~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한 병에 5회분 또는 10회분의 용량이 들어있고 모두 냉동상태에서 유통 보관되어야 한다”며 “접종을 위해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의 진료를 같이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2월 말부터 접종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유통, 보관, 접종 방법등이 서로 달라 기존 백신 접종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백신 접종을 실시 중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로, 이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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