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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에도 눈총 받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식약처 허가에도 눈총 받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1.19 15:5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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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문단, 회복기간 개선엔 '의의' 인정, 그 외 조건 달아 품목 허가 권고
음성전환 시간 단축, 사망률 개선 효과 미지수···전문가들 "3상서 효과 입증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단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임상적 유의성을 인정하고 품목 허가를 권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제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임상 2상 시험 결과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증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는 일부 확인됐지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인 실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위약 투여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률 감소 효과도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둘러싼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 시험 결과와 관련해 전날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자문단에 따르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회복 기간은 5.34일로 위약군의 8.77일보다 3.43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자문단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완치 효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투여군과 위약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군의 검체를 투약일부터 7일째까지는 매일, 그 이후에는 14일, 21일, 28일차에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음전)'되는 시간이 위약군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문단은 “투여 후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면서도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시험 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시간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즉, 투약 후 증상 개선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바이러스 양성을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사망률 감소 효과 역시 여전히 미지수다. 애초부터 이번 임상 시험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을 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아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임상 시험에서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투약 후 28일이 지난 시점까지 관찰한 결과, 자문단은 “투약 후 입원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다”면서도 “이 항목은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통계 검증 방법을 정하지는 않아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이 약을 투여한 후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뿐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나오지 않아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를 식약처에 권고하되 몇 가지 '전제'를 달았다. 첫 번째는 '더 많은 환자가 참여하는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진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 '임상 현장에서 사용 시 관련 기관과 논의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자문단은 또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주와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 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사진>은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과 아직 남은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안전성, 유효성, 허가 시 고려사항 등을 자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 자문단이 내린 결론에 대해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이번 2상 임상 시험 결과가 매우 아쉽다”며 “(당장) 쓸 약이 없고 사태가 급박해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아무리 원가로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40만 원씩이나 하는 주사제를 세금으로 무료 처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A 교수는 “식약처와 자문단이 공정하게 검증해 준 것으로 보여 반갑다”며 “(셀트리온도) 3상 임상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효과를 입증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B 교수도 이번 렉키로나주 임상 2상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연구 정의(定義)가 다소 자의적이고, 통계적 유의성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험 설계가 사실상 데이터 짜집기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B 교수는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진행을 50~60%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100명 중 5명만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머지 95명은 투여하나마나 별 의미가 없다”며 “겨우 이 정도 효과를 위해 부작용 위험까지 떠안으며 이렇게 큰 자원을 투입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B 교수는 또한 백신 접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3상에 들어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단시간 내에 얻지 못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3상이 의미 있는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3상이 완료되면 그땐 (코로나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항체치료제의 약효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렉키로나주의 임상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도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연구에 “상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 ‘회복시간 단축’ 효과만 일부 나타났는데 이마저도 전문가 검증을 거친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항체치료제는 코로나 19를 종식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고 이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자문단이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임상 결과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면서 셀트리온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의 3개 계열사들의 주가는 지난 13일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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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kim 2021-01-19 21:07:34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P-Value 가 0.05 이하 =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95%이상 신뢰할만하다라는 뜻 입니다. 단, 이 P-Value 가 0.05 이하로 떨어지려면 모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상2상은 300명으로 모수에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P-Value 를 낮추는데에 한계가 있죠. 즉, 임상3상도 아닌 임상2상인 것 뻔히 알면서 95%이상의 신뢰도를 요구한다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죠.

ㅣlook 2021-01-20 00:32:10
대학병원 의사 A, B가 누구인지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A,B일까? 그럼 코로나 걸리면 무슨약 써야하나요?
셀트리온 치료제는 나와도 절대 쓰지 말아주세요~~~
하면되나요? 어차피 아무 약도 없으니 감기 치료제로
주세요~~~ 하면되는거죠?
의사님 기자님 이글의 본질은 뭔가요
아니다라고만 말하시지 말고 그걸 얘기해주세요

그냥왓다왜 2021-01-19 23:48:12
EMA랑 FDA 승인나면 기사 꼭 써줭ㅋㅋㅋㅋㅋㅋ
궁금하다 저거는 또 어떻게 조작할지

쓰레기 2021-01-19 16:02:57
사망자가 없어서 유의차가 없는것을 사망자 개선이 없데 ㅋㅋㅋㅋ
기자양반 의사신문인데.......... 한번 잘 생각하고 쓰셨으면.....

진실 2021-01-19 15:59:48
이 기레기는 일관성은 있네, 계속 이런 글을 싸지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