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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매’ 평가 신규도입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매’ 평가 신규도입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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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점
환자경험평가 대상,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

올해 시행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매’ 평가가 새롭게 도입되고, 환자경험평가 대상 기관이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의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해 향후 요양급여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복지부는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를 정비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를 확대하기 위한 제 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평가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가 도입되고 관상동맥우회술은 수술 후 입원일수가 본 지표로 전환된다. 결핵은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가 도입되고, 마취는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 등이 개선된다.

환자경험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 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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