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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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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시설운영중단 조치도 계속 유지
일평균 확진자 400명대 감소시 단계하향 검토
수도권 내 유흥시설 제외 모든 집합금지 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시행한다”며 “지난달 4일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하고 밤 9시 이후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의 확진자 추이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 미달한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이어 “3차 유행의 감염경로에서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운영중단 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 확산 될 위험성도 상존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대본은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관련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며 “카페의 경우도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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